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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2007.10.23 10:52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조회 수 12409 추천 수 1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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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층에 1가구를 증축하기 위해서는 언급해 주신대로 주차장 1대가 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3대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5대이상 주차 할수 있다고 하셨지만,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차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차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실제 주차 할수 있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5대이상 가능하더라도 인정받을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치도를 보내주시면 주차장 추가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건축신고로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군포시 산본동 소재 일반주거지역의 근린 및 주택입니다.
대지 192.4m2 연면적 431.82m, 건축면적 112.9m, 건폐율 58.68%, 용적율 164.14%, 높이 10.8m, 지하와 1층은 RC(근린시설), 2층,3층(주택)은 시멘트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용적율은 200%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주위에 4층으로 증축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 4층 1가구용 주택을 증축하려고 문의 하였더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주차대수는 3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5~6대가 주차가능합니다.
85m2 이하의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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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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