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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 2006년 5월 9일 이전 pc방은 500제곱미터까지는 판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 pc방 용도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임차인 명의가 바뀌더라도 용도변경 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면 소방완비는 다시 받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동일 내용으로 질의하여 받은 응답도 보긴 했는데요.
답변이 영~ 뭔 소린지 모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현재 운영중인 PC방은 근생2종 시설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이
전용 82평, 공용 49평 총 1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432제곱미터)
임대차계약은 2006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년 3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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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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