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지 건물이라....지하2층에 6M도로가 있고, 지상3층에도 6M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지하2층 부터 지상5층까지...여관 및 주택,점포(한의원,식당)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지하2층-식당, 지하1층~지상2층-여관,지상3층-점포,지상4층~5층-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3층(117.52M2)을 제2종근린생활시설(PC)방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전층을 용도변경하라고 하는데...
3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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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답변] 용도변경관련..
용도변경 허가문의입니다.
[답변] 근린새활 시설을 웨딩홀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답변] 용도변경에관한문의...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답변]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용도변경문의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주택을다가구로 기재변경가능한지요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용도 변경관련문의
pc방 용도변경에 대해서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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