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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해당 필지마다 용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실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만 가능하고, 단독주택용지는 주택용도가 60%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식입니다. 질문주신 건물도 아마 그런 용도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담당자가 안된다고 했다면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건물 주소나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자세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종 근생 상가주택인데 이곳은 학교앞인데다 택지개발지구이고 용도변경 자체가 안되는 지역이라고 구청에서 애길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라인에 있는 주택들 모두가 같은시기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들이고 1종인것도 같을진데 옆건물에서는 치킨집을 오래전부터 하고있었다고 합니다
치킨집은 2종이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가 있는건지요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옆집에서는 엄연히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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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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