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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2.10 16:07

[답변] 용도변경 문의여^^

조회 수 9033 추천 수 17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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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공업지역이라면 쉽게 용도변경이 되겠지만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경우에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공장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지 여부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검토하시기 힘드실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가능여부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냐세여^^ 문의좀 하께여^^ 답답해 죽겠네여 정말..

저희 회사는 제조 회사예여.. 설립 7년정도 됐구여
작년에 이곳으로 임대해서 이사를 왔는데
용도가 제2근린생활로 되어있거든여
근데 사장님께서 공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라구 하시는데
당췌 어케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총 3층 건물에 용도는 다 2종근린생활로 되어있구여
일층은 고기집 이층은 저희 회사 글구 삼층은
주인 세대가 살구 있어여
원랜 3층두 회사 였다는데 임대가 안되서 주거공간으로 개조해서
주인세대가 산다구 하네여
이럴경우 용도 변경 하려면 어케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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