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발이 된다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좋은 정보 제공에 우선 감사드리며,
당초 옥외 주차장 2면이 옆집(A) 경계선을 침범하여 설치 되였었으나 옆집(A)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래 경계선을 도로 찿아가는 바람에 우리집은 주차장 폭이 2미터로
측소되어 사용할수 없게 되였읍니다.
이런경우에 주차장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것인지 알고싶읍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답변]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답변]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 관련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용도변경 문의여^^
[답변] 용도변경에 대해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주택 주차장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