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08 12:30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9540 추천 수 17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드립니다.

1. 이행강제금이 주차 1면당 400~500만원인데 1년에 2회면 800~1000만원이 되는건가요?

[답변]
법에 명시된 내용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1회 부과됩니다.


2. 이행강제금 최고 5회 부과라고 하는데 모두 납부하면 원상복귀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5회 부과후에 더 이상 부과는 안하겠지만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어떤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게 되고 매매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제가 되는가요?

[답변]
이행강제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시정되어야 위법건축물 해제가 됩니다.




4. 매매시 매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다시 원상복귀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답변]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를 받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5회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법건축물에 대한 불이익은 계속 승계가 될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9065
961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474
960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476
95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이엠건축사 2008.06.09 9485
958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497
957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502
95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526
955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531
95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531
»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540
95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549
95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553
950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563
949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576
948 위반건축물 빌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문의 1 스바즈 2022.06.07 9586
94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590
946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593
945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593
94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599
943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612
942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613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