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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08 12:30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9461 추천 수 1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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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강제금이 주차 1면당 400~500만원인데 1년에 2회면 800~1000만원이 되는건가요?

[답변]
법에 명시된 내용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1회 부과됩니다.


2. 이행강제금 최고 5회 부과라고 하는데 모두 납부하면 원상복귀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5회 부과후에 더 이상 부과는 안하겠지만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어떤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게 되고 매매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제가 되는가요?

[답변]
이행강제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시정되어야 위법건축물 해제가 됩니다.




4. 매매시 매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다시 원상복귀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답변]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를 받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5회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법건축물에 대한 불이익은 계속 승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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