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11 12:06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조회 수 8958 추천 수 17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4조 7항에 의거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면 각종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축물이 용도변경행위가 가능하려면 무단증축등의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행정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이 아닌 집합건축물이라면 다른 호수의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5개의 점포가 개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인경우 우리 점포부분만 불법이 없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물 계약과 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하기로 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행법상 부동산은 2종 근린생활에 가능한데..오래된 건물이라 1,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청에 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그 건물에 무허가 건축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1층에 총 5개의 점포가 있는데...
제가 임대한 점포와는 무관하고 다른 3개 점포에 딸린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대한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의 점포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건축물을 이유로 해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내렺졌습니다

1. 용도변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2. 저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는건 행정권 남용아닌가요??

3. 만약 행정권 남용이라면 구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상태라 사무실 열지도 못하고 월차임이 벌써 지불되는 실정입니다...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차임을 지불할려니 억울합니다...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2520
562 용도변경 용도변경&허가 3 secret 정동훈 2020.12.03 8
561 용도변경 용도변경(근린 1종) 김은영 2007.10.09 12053
560 용도변경 용도변경(노유자에서 근생으로) 1 아벨 2023.02.08 6443
559 용도변경 용도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 secret choi89 2020.12.31 2
558 용도변경 용도변경(의원) 문의 드립니다. 1 올드보이 2024.05.20 2952
557 용도변경 용도변경(통합) secret 함종길 2007.01.15 2
556 용도변경 용도변경+양성화 1 문의 2019.08.30 6282
555 용도변경 용도변경,증축,리모델링 가능여부와 비용문의 1 secret 가평살이 2020.12.03 4
554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7526
553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영연 2009.01.31 9872
552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동규 2007.03.29 12416
551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유장훈 2012.04.10 2
550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치주 2010.07.13 13311
549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재운 2008.08.02 8858
548 용도변경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서강석 2007.11.06 12107
547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희정 2007.12.31 1
546 용도변경 용도변경??? 진구 2007.09.03 17794
545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뉴뉴 2022.07.05 7
544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하가요? 1 이춘희 2019.06.29 6736
543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secret 말죽거리 2021.07.06 2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