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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11 12:06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조회 수 8882 추천 수 17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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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 제14조 7항에 의거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면 각종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축물이 용도변경행위가 가능하려면 무단증축등의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행정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이 아닌 집합건축물이라면 다른 호수의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5개의 점포가 개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인경우 우리 점포부분만 불법이 없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물 계약과 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하기로 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행법상 부동산은 2종 근린생활에 가능한데..오래된 건물이라 1,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청에 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그 건물에 무허가 건축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1층에 총 5개의 점포가 있는데...
제가 임대한 점포와는 무관하고 다른 3개 점포에 딸린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대한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의 점포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건축물을 이유로 해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내렺졌습니다

1. 용도변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2. 저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는건 행정권 남용아닌가요??

3. 만약 행정권 남용이라면 구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상태라 사무실 열지도 못하고 월차임이 벌써 지불되는 실정입니다...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차임을 지불할려니 억울합니다...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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