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11 11:22

용도변경과 무허가

조회 수 10130 추천 수 1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지금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건물 계약과 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하기로 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현행법상 부동산은 2종 근린생활에 가능한데..오래된 건물이라 1,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청에 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그 건물에 무허가 건축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1층에 총 5개의 점포가 있는데...
제가 임대한 점포와는 무관하고 다른 3개 점포에 딸린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대한 부분과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의 점포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건축물을 이유로 해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 내렺졌습니다

1. 용도변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2. 저와는 전혀 무관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는건 행정권 남용아닌가요??

3. 만약 행정권 남용이라면 구제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한상태라 사무실 열지도 못하고 월차임이 벌써 지불되는 실정입니다...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차임을 지불할려니 억울합니다...인테리어도 일부 진행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네요...답변 부탁드릴께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0776
1800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246
1799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10243
1798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10238
1797 용도변경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백종한 2009.12.10 10237
1796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김영호 2010.04.16 10229
1795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10222
1794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208
179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궁금 2008.01.14 10196
1792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이엠건축사 2009.05.19 10196
1791 용도변경 2종근생 용도변경 상헌 2008.09.03 10175
1790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이엠건축사 2010.03.02 10136
1789 용도변경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홍승완 2020.07.28 10134
1788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10132
»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무허가 홍재성 2008.01.11 10130
1786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엠건축사 2007.12.20 10128
1785 용도변경 [답변]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이엠건축사 2008.05.13 10126
1784 용도변경 용도변경 장용호 2007.12.15 10123
1783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122
1782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이영찬 2009.05.06 10107
1781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11.26 10103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