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184 추천 수 19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전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황도 제출이 필요 없을수 있으므로 건축주분이 직접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직접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및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여유공간이 없다면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층전체를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만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1종근생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바꾸어 음악학원을 시작해 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은 지금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밑의글들을 살펴보니

"1종근린생활시설에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정화조 용량검토 및 건물내 불법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라고 적혀 있던데요  기재사항 변경이라는게 어떤 것인지요 예를들면 변경서류정도 제출하고  수수료5만원 이하에서 해결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들어갈곳은 37평정도 되구요 1층 전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혹시 또하나 질문드립니다
들어갈 곳에서 가능하면 일부분을 나누어 살림집으로  사용하려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질문드립니다..참고로 그곳은 상가주택입니다

먼저 감사드리구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0710
1782 발코니확장 외벽 1 secret tada 2022.11.18 3
1781 증축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김덕진 2021.10.19 10284
1780 위반건축물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secret 소동파 2014.07.02 4
1779 증축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김수정 2007.08.25 18880
1778 용도변경 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김형준 2008.04.04 10110
1777 위반건축물 옥탑 증축 1 secret 김영숙 2013.10.31 2
1776 위반건축물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궁금이 2011.03.31 22629
1775 용도변경 옥상층 위반건축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1 secret 종결자 2023.05.02 1
1774 용도변경 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지은 2008.09.04 10014
1773 증축 옥상에 증축하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김범석 2009.05.20 15200
1772 증축 옥상 증축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1 secret 박윤철 2014.03.24 2
1771 용도변경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김청수 2009.05.15 11031
1770 용도변경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홍성택 2008.02.02 11648
1769 용도변경 오피스텔 용도변경 1 secret 김진 2012.10.31 4
1768 용도변경 오피스텔 상가 용도 변경 1 secret 랩소디 2021.03.02 3
1767 용도변경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secret 김민호 2009.02.20 3
1766 용도변경 오병이어은혜교회 종교부지 용도변경 1 김목사 2022.05.20 7817
1765 용도변경 오래된 건물 용도변경 3 secret 김혜영 2013.08.29 4
1764 용도변경 예식홀 용도변경 이창건 2008.01.11 8825
1763 용도변경 영업용과 주택면적을 구분하는 방법 secret 송병국 2007.12.23 3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