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551 추천 수 19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1종근생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바꾸어 음악학원을 시작해 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은 지금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밑의글들을 살펴보니

"1종근린생활시설에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정화조 용량검토 및 건물내 불법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라고 적혀 있던데요  기재사항 변경이라는게 어떤 것인지요 예를들면 변경서류정도 제출하고  수수료5만원 이하에서 해결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들어갈곳은 37평정도 되구요 1층 전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혹시 또하나 질문드립니다
들어갈 곳에서 가능하면 일부분을 나누어 살림집으로  사용하려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질문드립니다..참고로 그곳은 상가주택입니다

먼저 감사드리구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757
960 용도변경 [답변]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08 3
959 용도변경 [답변] 도와주세요 secret 미르건축사 2006.07.18 3
958 용도변경 상가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secret 신상호 2006.08.11 3
957 용도변경 상가 주택 주택부분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secret 황인규 2006.08.12 3
956 대수선 건축행위(대수선 및 개축) 허가 신고 secret 김경 2006.09.07 3
95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secret 김다영 2006.09.14 3
95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secret 함종길 2007.01.10 3
953 용도변경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secret 이현 2007.01.10 3
952 용도변경 [답변]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secret 미르건축사 2007.01.30 3
95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주차대수관련 문의 secret 김한성 2007.01.22 3
950 용도변경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secret 김승탁 2007.01.29 3
949 용도변경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조영국 2007.03.14 3
948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용구 2007.04.01 3
947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2 secret 미르건축사 2007.04.17 3
946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secret 김홍윤 2007.04.18 3
945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개사항변경 secret 강호환 2007.05.09 3
944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류창훈 2007.05.11 3
943 용도변경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secret 박병기 2007.05.14 3
942 용도변경 [긴급] 용도변경 및 원인부담금 관련 질의 secret 김철수 2007.05.22 3
941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표창록 2007.09.20 3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