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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1종근생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바꾸어 음악학원을 시작해 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은 지금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밑의글들을 살펴보니

"1종근린생활시설에 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정화조 용량검토 및 건물내 불법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라고 적혀 있던데요  기재사항 변경이라는게 어떤 것인지요 예를들면 변경서류정도 제출하고  수수료5만원 이하에서 해결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들어갈곳은 37평정도 되구요 1층 전체를 사용할 것입니다.

혹시 또하나 질문드립니다
들어갈 곳에서 가능하면 일부분을 나누어 살림집으로  사용하려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질문드립니다..참고로 그곳은 상가주택입니다

먼저 감사드리구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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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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