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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15 17:01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11419 추천 수 19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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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입니다.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근린생활시설보다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또한번 질문드리게 됩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한 집이 1층에 1종근생상가인데 2종으로 바꾸어 학원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니 1종근생에서 2종으로 변경 불가능한 구역이라 합니다

그럼 혹이 이집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해서 까다로와 지는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교육청에서 말하기는 정화조는 충분하고 주차장 문제가 있다는데요 ..
제생각에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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