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드렸습니다.
[질문내용]
현재는 지층 1층 그리고 2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독상가건물입니다.
현재 1층의 2개의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있지만,
지층과 2층의 상가는 종교시설물로 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2층에 카페와 같은 업종을 허가받으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해야하는지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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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권택훈 | 2010.02.10 | 10317 |
831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 경아 | 2009.10.15 | 10329 |
83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6.24 | 10337 |
8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 | 박정희 | 2009.10.09 | 10340 |
828 | 대수선 |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케이디 | 2019.04.01 | 10345 |
8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 박은실 | 2008.06.09 | 10348 |
82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 이엠건축사 | 2010.03.09 | 10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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