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층의 2개의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있지만,
지층과 2층의 상가는 종교시설물로 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2층에 카페와 같은 업종을 허가받으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해야하는지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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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답변 부탁함다.
급합니다...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기재사항변경
기재사항변경신청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기존 건축물 대수선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너무 몰라서 ....
노래방 업종전환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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