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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774 추천 수 1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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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층의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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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신청도서

  3.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4. 용도변경에관한문의...

  5. 근생빌라의 주택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6.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7.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8. 용도변경 질문이요.

  9. 컨테이너

  10.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11. [답변] 용도변경건

  12.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3. [답변]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4.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15.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16.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17. [답변]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8. 2종근린 (기존 사무실 ->한의원 용도변경)

  19. [답변] 용도변경문의

  20.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21.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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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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