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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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근생빌라의 주택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장급모텔을~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2종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답변] 근린을 주택으로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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