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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336 추천 수 1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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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층의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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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3. [답변]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4. 근생빌라의 주택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5. 장급모텔을~

  6.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7. 2종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8.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변경,,

  9.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10.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11. [답변] 근린생활 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12.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3.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14.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5. [답변]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16.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7.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8.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9. [답변] 근린을 주택으로

  20.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21.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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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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