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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23 14:08

[답변] 질문있어여~~

조회 수 8098 추천 수 1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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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하시는 것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며 소요기간은 7~10일정도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가능한 조건은 제조업소 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여야 하며, 다음 2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비용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사무실은 총 3층 건물에 2층을 임대받아 쓰구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으로 바꿀수 있다구 해서여..
바꿀려면 어케 해야 하는지..만일 대행을 하면 비용과 시간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해여~
당장 급한건 아닌데 이왕 하는거 걍 했음 해서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 건물사장님테 허락은 받았어여 대신 용도를 공장으로 바꾸는건 안되구
근린생활시설 제조형으로 바꿀수 있음 하라구 했거든여!!
기다리겠습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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