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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답변]
김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200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의 연접과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1종근생후 몇년후부터 용도변경가능한가?

[답변]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서 도심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택지개발지구내 건축물인것 같습니다. 저희 이엠건축은 건축법에 의해 도시지역내 용도변경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포지역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건평133평방미터이며 오수정화조100인조사용(일반음식점용도변경예상설치)

[답변]
133㎡를 음식점(한식)으로 변경한다면 53인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100인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량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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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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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문의 이기헌 2011.10.12 2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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