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답변]
김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200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의 연접과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1종근생후 몇년후부터 용도변경가능한가?

[답변]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서 도심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택지개발지구내 건축물인것 같습니다. 저희 이엠건축은 건축법에 의해 도시지역내 용도변경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포지역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건평133평방미터이며 오수정화조100인조사용(일반음식점용도변경예상설치)

[답변]
133㎡를 음식점(한식)으로 변경한다면 53인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100인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량은 충분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1114
540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1 김별빛 2020.05.03 7815
539 증축 다가구주택 옥탑 증축신고 1 secret *** 2020.05.07 3
538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의 근생, 주택 부분의 용도 변경 질의 입니다. 1 secret 지수 2020.05.09 6
537 용도변경 창고 용도변경 1 secret 봅봅봅 2020.05.11 1
53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근린->노유자) 1 file 노유자시설 2020.05.12 6206
535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1 김준현 2020.05.12 5972
534 용도변경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secret 샬롬 2020.05.19 1
533 발코니확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영순영 2020.05.21 1
532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53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도형 2020.05.28 2
530 용도변경 빌라근생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file 임명균 2020.05.29 6539
529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양성화 2 ㅈㅁ 2020.06.02 7097
528 용도변경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1 위너스 2020.06.04 7256
527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 1 file 박명준 2020.06.04 9910
526 용도변경 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1 secret 심리상담 2020.06.07 3
525 용도변경 공장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문의입니다 1 secret 김민우 2020.06.09 2
524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11327
523 용도변경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재연우파 2020.06.14 9162
522 용도변경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 현대룰 2020.06.22 7341
521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양성화 가능여부 4 secret totoro 2020.06.24 2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