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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2.11 20:13

[답변]용도변경

조회 수 9235 추천 수 1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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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반건축물을 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변경은 정화조 용량등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거의 가능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는 건축물대장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학원을 할 예정인데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되어있고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원에 맞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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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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