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것은 도면이나 현장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체가 학원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2개로 분할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에 이미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큰강의실 한곳을 두개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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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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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에 심리상담실을 용도변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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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 2020.06.07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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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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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 2020.12.0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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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노유자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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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 | 2024.03.1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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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근린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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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 2009.05.0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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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 | 2008.03.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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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 2012.08.2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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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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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 | 2023.10.13 | 4 |
1724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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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 2010.04.09 | 3 |
1723 | 용도변경 |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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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2023.07.05 | 2 |
1722 | 용도변경 |
업무시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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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2011.05.1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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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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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2022.06.1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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