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이 소행하는 봄기운에 흠뻑 취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건축 전문가님에게 명쾌한 답변을 얻고자부탁드립니다.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상가 등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 전체시설물인 B2,B3공용창고(부속용도)는 설계도면,면적산출표,집합건축물대장에 B2,B3공용창고(부속용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를 한 개인이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우나 업종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보일러실,물탱크실(전혀 표기가 없음) 을 입주자 전체시설물인 B2,B3 공용창고를 무단점유하여 공용창고 내 설치하였을 경우
※ 상가 -(B2,B3공용창고 → 개인 사우나 설비 보일러실,물탱크실 용도)
① 개인 사우나 설비인 보일러실,물탱크실 바닥면적 합계 100㎡이상임(163.47.㎡)
② 별도의 사용승인(주택법 행위허가 신고)을 하지 않은 상태
③ 설계도면 표기 : B2, B3공용창고
④ 실제 사용용도 : 개인 사우나 보일러실, 물탱크실 설비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집합건물)의B2공용창고,B3공용창고의 성격
B2공용창고,B3공용창고는 설계도면,면적산출표,집합건축물대장에 명백히 표기가 된
입주자 전체공유시설물입니다.(공용면적)
반면에 개인 사우나 업종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보일러실,물탱크실 설비는 설계도면,
면적산출표,집합건축물대장에 명백히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1. B2공용창고,B3공용창고는 주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의 부속용도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 이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된 개인 사우나 설비인 보일러실, 물탱크실이 주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에 필수적 기능을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명시된 “부속용도”
인가요 ? [단, 상가 공용 보일러실,물탱크실은 아님]
2. 입주자 전체시설물인 B2,B3공용창고(부속용도)와 개인 사우나 설비인 보일러실,
물탱크실 용도가 동일한 시설군간의 용도인가요 ?
만일, 동일한 시설군이 아니라면 불법용도 변경인지의 여부 ?
3. 동일한 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 신고절차 없이 가능하여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은(163.47㎡)용도변경과 별도로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4.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전체 공유시설물인 B2공용창고,B3공용창고(부속용도)를 개인 사우나 보일러실,물탱크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데(163.47㎡)관할 구청에 사용승인과 허가 및 신고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 ?
(공동주택 단지 내 행위허가 신고제)
그리고,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 표기신청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 ?
5.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등)등을 당초 사업계획 승인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입주자들의 전체 공유시설물인 B2,B3공용 창고 등을 자신의 영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독단적으로 한 개인이 임의대로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하여 개인 사우나 보일러실, 물탱크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준공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
6.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B2,B3공용창고)이외의 용도로 사용(개인 사우나 보일러실,물탱크실)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적합한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7. 만일 이러한 사항이 불법용도 변경이라면 건축법,주택법 어떠한 조항에 의거하여 위법이 되는지와 처벌을 받는지의 여부 ?
또한 만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공소시효)
건축일에 무척 바쁘시더라도 위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 전문가님의 실무 경험에 따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사업번창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