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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3.19 09:26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조회 수 10653 추천 수 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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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거주후 국유지 불하를 받았는데요 기존토지에 축사 용도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불하후에 기존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자요 그리고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지요 현 지목은 임야,전 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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