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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3.24 11:43

[답변]농가주택 용도변경

조회 수 11419 추천 수 1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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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도시계획법상 해당 지역이 창고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여야 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창고로 용도변경만 된다면 2주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2주택에 따른 세금부분은 세무사쪽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대행과 관련하여 이엠건축에서는 도심지 용도변경만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골의 주택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금때문이라면 굳이 용도변경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멸실하는 방법도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골주택의 경우에 전력이나 수도 사용이 없고 거주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 한 사례도 있으므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시골에 현재 오래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있습니다. 비도 새고 흉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집이라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있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온갖 짐들만 방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대로 물려 받은 집이라 팔수도 없지만 고칠 돈도 없고...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ㅜㅜ
이것을 창고로 꼭 용도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2. 구비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용도변경 의뢰시 수수료 및 대행 수수료는 얼마인지요?
4. 창고로 용도변경된 후에는 1가구 2주택에 적용이 안되는지요?
5. 창고로 용도변경 후 세금은 어떻게 되는 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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