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3.27 12:05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조회 수 8856 추천 수 14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중일 경우 적법한지 여부는 사무실의 용도가 업무시설의 사무실인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인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라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므로 같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적법한것이며, 업무시설의 사무실이라면 용도변경신고를 득한 후 사무소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양사무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여부는 건물 전체면적중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이하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도움을 받고저 여기에 들르게 됐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점포를 분할하여 하나는 소매업으로, 하나는 음식업종으로 용도신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음식업종으로 신고되어 있던 점포가
준공후 현재까지 계속 분양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주에게 10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지요 즉, 어떤 민원소지가 있는지요
실제로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았지만 애매한 답변만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7559
562 용도변경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secret 건축주 2020.03.27 1
561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9373
56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MS 2020.04.06 2
559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secret 010-5638-3721 2020.04.07 2
558 용도변경 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광개토황 2020.04.07 1
557 용도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을지문톡 2020.04.07 8
556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secret 세입자 2020.04.09 3
555 용도변경 주택1층 일부를 북카페로 용도변경 1 secret 윤하아빠 2020.04.09 1
554 용도변경 지하 창고 1 여긴나 2020.04.13 8064
553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552 용도변경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방앗간 2020.04.14 2
551 용도변경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secret 박세민 2020.04.14 2
550 용도변경 숙박시설 용도변경 1 secret tldud 2020.04.17 1
549 위반건축물 빌라 불법확장 양성화 관련질문 1 secret 궁금함2 2020.04.22 2
548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용도변경입니다 1 secret 조용덕 2020.04.22 1
547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ecret paklea 2020.04.22 1
546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545 용도변경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재식 2020.04.25 3
544 대수선 대수선 다가구주택 추인 1 secret 햇살의흔적 2020.04.26 10
543 신축 주상복합 상가화장실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공용일경우 1 secret 유* 2020.04.30 1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