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3.28 08:55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285 추천 수 164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 건물안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다세대주택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올려주신 조례의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내용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선제한등에 위반된 건물도 해당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가 찾아보니 서울시조례에 님께서 말씀하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물은 5회만 부과한다는 사항이 있던데 이런것이 저희집에도 적용되는가요? 전에 구청에서 사선제한 이런것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5. 법 제5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구청장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개정
[출처] 서울시 건축조례 2005년|작성자 다남



   
?
  • ?
    김정화 2008.03.31 17:23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이상 벌금을 내지않게되었네요.
    소소한 질문에 성실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8972
2085 용도변경 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광개토황 2020.04.07 1
208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secret 010-5638-3721 2020.04.07 2
208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MS 2020.04.06 2
2082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9100
2081 용도변경 신축전 문의 : 다중주택+근린생활시설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용도변경 가능한지? 1 secret 건축주 2020.03.27 1
2080 용도변경 안녕하십세요 영업허가에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1 secret 박민준 2020.03.18 1
2079 용도변경 용도변경비용문의드립니다. 1 secret 화정동 2020.03.17 1
2078 용도변경 지하1층 (창고) 사용에 관하여 1 secret 오니영이 2020.03.17 2
2077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7584
2076 발코니확장 베란다확장 1 김지현 2020.03.15 11719
207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노네임 2020.03.13 3
2074 위반건축물 빌라의 베란다 불법건축물 1 secret 박영미 2020.03.11 2
2073 용도변경 사무실 이전시 용도변경 1 2020.03.09 6431
207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층 상가주택 일부, 근생 -> 주택 1 secret 박성우 2020.03.06 2
2071 용도변경 근생→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릴릴 2020.03.06 3
2070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조재열 2020.03.04 7015
2069 위반건축물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secret 박정수 2020.02.27 2
2068 용도변경 용도변경과 씽크대 1 secret 김진 2020.02.21 3
206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훈 2020.02.20 2
2066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1 secret 주희 2020.02.19 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