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3.28 08:55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490 추천 수 164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 건물안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다세대주택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올려주신 조례의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내용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선제한등에 위반된 건물도 해당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가 찾아보니 서울시조례에 님께서 말씀하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물은 5회만 부과한다는 사항이 있던데 이런것이 저희집에도 적용되는가요? 전에 구청에서 사선제한 이런것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5. 법 제5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구청장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개정
[출처] 서울시 건축조례 2005년|작성자 다남



   
?
  • ?
    김정화 2008.03.31 17:23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이상 벌금을 내지않게되었네요.
    소소한 질문에 성실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2582
1102 위반건축물 [답변]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1.10.20 1
1101 용도변경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장재성 2011.10.24 20915
1100 용도변경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이엠건축사 2011.10.24 23178
1099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0941
1098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7224
1097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최승훈 2011.10.27 22586
1096 용도변경 [답변]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이엠건축사 2011.10.27 21259
1095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이의진 2011.11.01 2
10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01 1
109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유도욱 2011.11.09 2
109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09 2
109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정사연 2011.11.11 2
109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11 1
1089 위반건축물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secret 강이형 2011.11.14 1
1088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14 2
1087 용도변경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정승식 2011.11.15 20857
1086 용도변경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1.11.15 26211
1085 용도변경 고시원용도변경시 secret 고대영 2011.11.20 1
1084 용도변경 [답변] 고시원용도변경시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21 3
1083 용도변경 용도변경 및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변경 secret 권이정 2011.11.23 4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