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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제공업소는 면적에 따라 150제곱미터이하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이상이면 판매시설에 해당됩니다. 2007년 1월경에 기재사항변경으로 처리되었다면 150제곱미터이하라서 판매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게임제공업소로 변경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절차는 기존 게임제공업소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맞다면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판매시설이라면 용도변경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중심상업지역의 근린상가 2층중 일부 1칸(전체상가는 총 5층임)의 소유자이며 제 소유 상가부분의 당초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2007년 1월경 게입업소에 임대를 놓는 과정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해 주었었고 지금은 다른 업종에 임대하기 위하여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절차,비용 등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당초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할때(2007년 1월경) 임차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처리하였고 저는 변경된 후 기재사항변경통지서를 받았었읍니다.
당시 관련 법규를 보니 당시 허가사항이었던데 어떻게 기재사항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면적:112.32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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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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