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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세대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이 의무시설이 아니므로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으로 변경은 불가하고 사무실등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팩스로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를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2008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19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있읍니다. 이 주민 공동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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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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