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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주택 19세대와 주민공동시설이 있읍니다. 이 주민 공동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또는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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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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