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175 추천 수 1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이 20인용이면 40인용까지는 정화조 증설없이 1년에 2번 청소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계산시 41.7인이 나왔다면 휴게음식점으로 계산하면 30인 안팎이 나올것이므로 정화조 추가 설치 없이 2번청소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점포를 임대하여 만두(분식)집을 운영계획중입니다
기존에 식당도 했었고 미용실도 운영 했던곳이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선 걱정도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왠걸???

알아보니 건축도면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다고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네요??
건축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나..
바뀌기 전에는 점포도 음식점으로 같이 됐었었는데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절차를 묻는중에 정화조용량이 걸리더군요

현재는 20인용을 설치가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을 하려면
41.7인용 즉,구청에선 25인용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데..
문제는 제가 가게를 하려는 곳은 추가로 정화조를 설치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포크레인도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나 알아보다 요식업협회(!!)에 문의를 해보니
일반음식점말고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면 정화조용량은
상관없이 용도 변경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래요~~ 만두집에서 술을 팔리는 없으니까요

좋은 방법 좀.. 답변 좀..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1396
96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20 2
961 기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쟈니용 2012.04.27 3
960 기타 [답변] 공장안의 양어장 secret 이엠건축사 2012.04.27 5
959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김갑석 2012.05.02 25091
958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5.02 29987
957 위반건축물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건축 2012.05.04 1
956 위반건축물 [답변] 건축법에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4 2
955 위반건축물 개발행위 secret 이건축 2012.05.09 2
954 위반건축물 [답변] 개발행위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09 3
953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7647
952 용도변경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1 이엠건축사 2012.05.14 24800
951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7503
95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이엠건축사 2012.05.14 23851
949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948 용도변경 [답변]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엠건축사 2012.05.15 2
947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5671
946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9382
945 용도변경 상가를 일부만 주택으로 5 secret 상희 2012.06.14 10
944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943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8 4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