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039 추천 수 1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조 용량이 20인용이면 40인용까지는 정화조 증설없이 1년에 2번 청소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계산시 41.7인이 나왔다면 휴게음식점으로 계산하면 30인 안팎이 나올것이므로 정화조 추가 설치 없이 2번청소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점포를 임대하여 만두(분식)집을 운영계획중입니다
기존에 식당도 했었고 미용실도 운영 했던곳이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선 걱정도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왠걸???

알아보니 건축도면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다고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네요??
건축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나..
바뀌기 전에는 점포도 음식점으로 같이 됐었었는데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절차를 묻는중에 정화조용량이 걸리더군요

현재는 20인용을 설치가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을 하려면
41.7인용 즉,구청에선 25인용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데..
문제는 제가 가게를 하려는 곳은 추가로 정화조를 설치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포크레인도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나 알아보다 요식업협회(!!)에 문의를 해보니
일반음식점말고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면 정화조용량은
상관없이 용도 변경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래요~~ 만두집에서 술을 팔리는 없으니까요

좋은 방법 좀.. 답변 좀..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504
1700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563
169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556
169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553
1697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535
1696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534
1695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531
169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507
1693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506
169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505
1691 용도변경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유영석 2023.05.02 9485
169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478
1689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477
1688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473
168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460
1686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442
1685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435
1684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428
1683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413
168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407
1681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404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