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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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