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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00세대 이상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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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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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8493
16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1 8809
168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방수철 2009.09.22 9809
168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2 8791
1682 용도변경 견적 문의 김수로 2009.09.29 8469
1681 용도변경 [답변] 견적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30 9283
168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정경 2009.0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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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이엠건축사 2009.10.07 11705
1676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박기양 2009.10.08 9342
167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이엠건축사 2009.10.08 15888
1674 용도변경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김원영 2009.10.08 11253
1673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엠건축사 2009.10.08 14152
1672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 박정희 2009.10.09 10517
167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신청 이엠건축사 2009.10.09 8864
167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향미 2009.10.09 9512
166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9.10.09 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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