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종 근린시설을 원룸텔로 전환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2)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하는지요?
(3)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건(공동시설물등을 갖추고)이 되면 면적이 작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게시판 이용 안내
맹지의 건축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멀티미디어 판매업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면적분할에 관하여
모델하우스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
목욕장에서 숙박시설(모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무단 증축, 테라스 확장한 단독주택 적법한 건축물 가능여부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및 용도 변경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무허가 추인
무허가건물 양성계획 여부
무허가주택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문의드려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