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종 근린시설을 원룸텔로 전환하는 것이 건축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2)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해야 하는지요?
(3)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바꿀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여건(공동시설물등을 갖추고)이 되면 면적이 작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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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 변경건
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답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답변]용도변경
업무시설(사무실)->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용도 변경 문의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3층원룸건물에 지붕공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용도변경건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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