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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5.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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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958 추천 수 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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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에 패미리마트, 옷가게, 비디오대여점의 3개 점포가 있으며 용도는 1종근린시설입니다. 이번에 비디오점이 나가고 부동산중개업(2종근린시설)이 들어오는데 건물용도에 2종을 추가시켜야 돼는지요? 또한 절차는 어떤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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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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