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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5.30 13:27

무단변경사용에대한과태료

조회 수 8541 추천 수 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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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빌라)를 세를 주었는데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사무실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모두 6채가 있는 빌라인데 그 중 한 집에 유독 민감하게 나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세입자 말로는 집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도 옮겼다고 하구여. 근데 옆집에서는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 용도 무단 변경(주거용 집으로 등기에 돼 있음)이라며 고발을 한다고 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과태료를 물어도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려면 계약 위반이 걸리고, 세입자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것도 모르던 집 주인만 아주 애매하게 됐습니다. 구청 직원은 민원을 제기한 옆집과 잘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는 현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민원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고 혹시 과태료가 적어서 과태료를 내면 그대로 세입자를 나둬도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바뿌실텐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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