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02 09:12

[답변]급합니다...

조회 수 7157 추천 수 13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세대만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대지지번을 전화(02-853-2233)를 통해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애쓰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근린생활1종을 구입을해서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쓰고있습니다.당시 분양업자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던걸 구입을하였습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된다하더라구요...T.T)....빌라주택 지층1지상4, 주차장은 건물 사이드에 각 2대씩과 우리집앞에 1대 총 5대이구요... 처음 준공(1998년)낼땐 저희집이 지층 주거용으로 준공을 냈다가 2001년도에 건물 세대주들에게 싸인을 받아 근생1종으로 바꿨더라구요... 근데, 지금 이 집을 팔고 싶은데, 공인 중개사 분은 좀 어려울듯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거용으로 바꿔야하는게 나을런지.... 근데, 주차장 문제가 걸려있어서 쉽지 않을듯하구요...글구 근생을 주거용으로 쓰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을 팔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할지, 주거용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7605
62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8840
620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619 위반건축물 추인시 처리방법 1 YS 2019.10.04 7341
618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사무소) 에서 용도변경 1 이방인 2019.10.13 6951
617 용도변경 2종근생(의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 secret 이지현 2019.10.25 4
616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판매시설->업무시설) 1 secret 비제이 2019.10.30 1
615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고시원으로 3 secret 박순홍 2019.11.09 7
614 위반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 양성화베스트 2019.11.11 7020
613 용도변경 용도변경 (목욕탕 -> 교육연구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하랑 2019.11.13 1
612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10171
611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이재훈 2019.11.15 7840
610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미술치료연구소 가능한지? 1 secret 채남매맘 2019.11.18 4
609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19.11.18 1
608 위반건축물 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1 file 지유 2019.11.18 12480
607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278
606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7726
605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3 secret 용도변경 2019.11.26 14
604 용도변경 제 2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1 secret 마리마리홍홍 2019.11.27 2
603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정현우 2019.12.02 7889
602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7537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