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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6.02 09:12

[답변]급합니다...

조회 수 7170 추천 수 1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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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세대만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대지지번을 전화(02-853-2233)를 통해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애쓰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근린생활1종을 구입을해서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쓰고있습니다.당시 분양업자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던걸 구입을하였습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된다하더라구요...T.T)....빌라주택 지층1지상4, 주차장은 건물 사이드에 각 2대씩과 우리집앞에 1대 총 5대이구요... 처음 준공(1998년)낼땐 저희집이 지층 주거용으로 준공을 냈다가 2001년도에 건물 세대주들에게 싸인을 받아 근생1종으로 바꿨더라구요... 근데, 지금 이 집을 팔고 싶은데, 공인 중개사 분은 좀 어려울듯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거용으로 바꿔야하는게 나을런지.... 근데, 주차장 문제가 걸려있어서 쉽지 않을듯하구요...글구 근생을 주거용으로 쓰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을 팔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할지, 주거용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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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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