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02 09:12

[답변]급합니다...

조회 수 7169 추천 수 13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세대만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대지지번을 전화(02-853-2233)를 통해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애쓰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근린생활1종을 구입을해서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쓰고있습니다.당시 분양업자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던걸 구입을하였습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된다하더라구요...T.T)....빌라주택 지층1지상4, 주차장은 건물 사이드에 각 2대씩과 우리집앞에 1대 총 5대이구요... 처음 준공(1998년)낼땐 저희집이 지층 주거용으로 준공을 냈다가 2001년도에 건물 세대주들에게 싸인을 받아 근생1종으로 바꿨더라구요... 근데, 지금 이 집을 팔고 싶은데, 공인 중개사 분은 좀 어려울듯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거용으로 바꿔야하는게 나을런지.... 근데, 주차장 문제가 걸려있어서 쉽지 않을듯하구요...글구 근생을 주거용으로 쓰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을 팔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할지, 주거용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0763
2641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40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7073
2639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38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37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7993
2636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6350
2635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34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7691
2633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274
2632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31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30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29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28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27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26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25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428
2624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10236
2623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245
2622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