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02 09:12

[답변]급합니다...

조회 수 7148 추천 수 13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세대만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대지지번을 전화(02-853-2233)를 통해 알려주시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애쓰십니다....
저는 2002년도에 근린생활1종을 구입을해서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쓰고있습니다.당시 분양업자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던걸 구입을하였습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된다하더라구요...T.T)....빌라주택 지층1지상4, 주차장은 건물 사이드에 각 2대씩과 우리집앞에 1대 총 5대이구요... 처음 준공(1998년)낼땐 저희집이 지층 주거용으로 준공을 냈다가 2001년도에 건물 세대주들에게 싸인을 받아 근생1종으로 바꿨더라구요... 근데, 지금 이 집을 팔고 싶은데, 공인 중개사 분은 좀 어려울듯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거용으로 바꿔야하는게 나을런지.... 근데, 주차장 문제가 걸려있어서 쉽지 않을듯하구요...글구 근생을 주거용으로 쓰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집을 팔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할지, 주거용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971
1200 용도변경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윤종보 2009.08.28 8523
1199 용도변경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secret 샬롬 2020.05.19 1
1198 용도변경 근생 ---->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민수 2021.12.22 3
1197 용도변경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종현 2006.07.31 13587
1196 용도변경 근린을 주택으로 이상준 2010.03.02 15112
1195 용도변경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박도현 2006.07.27 18474
1194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 secret 온유 2023.07.11 5
1193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secret 온유 2023.04.05 6
1192 용도변경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이중연 2006.07.08 2
1191 용도변경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secret 정미자 2009.11.18 1
1190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정현우 2019.12.02 7881
1189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6 secret 오드리2 2017.02.16 11
1188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8877
118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하토브 2021.10.23 3
118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1 secret 최원준 2010.02.08 3
118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나침반 2021.03.26 3
118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366
118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 secret kmeoppp 2019.05.25 2
118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618
118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21069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