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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6.05 10:52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987 추천 수 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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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을 개별욕실 및 개별취사가 가능한 원룸 5개로 만들 경우 주차장 4대이상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설치 공간이 없다면 원룸으로 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3층을 주택 1가구로 변경하는 것은 주차장 추가설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용도변경을 하고자합니다.
근린생활시설(현사무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데
주차가문제입니다...

건축면적은174.7
연멱적 552.1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및창고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주차댓수 3대

1층에는 게임시설과 소매시설이고, 2,3층이 사무실인데

3층을 원룸으로 개조 하고싶거든요..
3층바닥면적은 174.7인데 좀 작아도 방을 5개정도 만들려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혹 불가능 하다면 3층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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