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현사무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데
주차가문제입니다...
건축면적은174.7
연멱적 552.1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및창고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주차댓수 3대
1층에는 게임시설과 소매시설이고, 2,3층이 사무실인데
3층을 원룸으로 개조 하고싶거든요..
3층바닥면적은 174.7인데 좀 작아도 방을 5개정도 만들려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혹 불가능 하다면 3층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