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11 09:40

[답변]답변

조회 수 8185 추천 수 1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글 답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변에 흔히 빌라라고 지어진 건물들의 건축법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정윤서님이 질문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2층에서 5층까지 이미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주택의 층수가 5개층이 되버리므로 다세대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돼 버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의 이격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어야 하고 각종 규제가 다세대주택보다 강하기 때문에 기존 다세대주택의 조건으로 아파트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해당 건물의 경우 1층을 주택으로 허가를 내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바로 밑에 문의 글을 올렸는데
비밀글 비번을 기입해도
열리지가 않네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9731
2022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202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8966
2020 용도변경 근생사무실을 쉐어하우스를 위한 단독주택으로 1 secret 박순홍 2019.09.27 3
2019 용도변경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secret 닭돌 2019.09.27 7
2018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 문의) 1 secret 유이경 2019.09.27 2
2017 용도변경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다시 사무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 이수용 2019.09.26 13432
201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유이경 2019.09.26 3
2015 용도변경 단독주택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준교 2019.09.19 2
2014 용도변경 근생 사무실을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순홍 2019.09.16 5
2013 용도변경 계단 관련 1 secret 초코망고 2019.09.09 2
2012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1 secret 당근당근 2019.09.09 4
2011 용도변경 근생 사무실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박순홍 2019.09.06 9
2010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시 문의 1 2019.09.06 7399
2009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4 박민수 2019.09.02 11719
2008 용도변경 용도변경+양성화 1 문의 2019.08.30 6259
2007 증축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의 경우? 3 강인숙 2019.08.20 9467
2006 용도변경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김태운 2019.08.18 10247
2005 용도변경 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황부장 2019.08.12 12978
2004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7974
20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대행 견적문의 1 secret 조우자 2019.08.09 1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