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23 17:47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조회 수 8513 추천 수 12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형태가 다세대주택이라면 4개층까지 주택이 가능하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주차장 추가 신설여부는 건축물대장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무단용도변경면적 1제곱미터당 4~8만원정도가 부과 되며, 주택으로 계속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보내주시거나 지번을 전화(02-853-2233)로 알려주시면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4층 짜리 다세대 주택이고요,1층 필로티 공간에 있는 근생입니다.
작년에 근생을 주택으로 꾸며 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위반사항 시정하여 사진 첨부해 제출 하라는데요.

1.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할까요? 근생까지 포합해서 총 9세대 입니다.주차면적은 10대까지 나옵니다.

2.주택으로 용도변경 않되면 원상 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텐데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근생 면적은 전용 10평 정도입니다).

원상복구 할려해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때문에 힘들어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1045
660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김중권 2010.03.08 12091
659 용도변경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임재현 2009.05.07 12099
658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예창 2009.10.23 12106
65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3 12134
656 용도변경 재질문 최원준 2010.03.02 12138
65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성원 2010.02.24 12142
654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6.24 12144
653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이상철 2009.11.16 12147
652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 김동욱 2008.03.23 12186
651 용도변경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김령혜 2010.04.04 12189
650 용도변경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김승남 2010.06.14 12192
649 용도변경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김광식 2010.03.23 12227
648 용도변경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3 12237
647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동규 2007.03.29 12237
646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03 12277
645 용도변경 업무시설(사무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절차 및 비용 질문드려요 송영상 2009.11.10 12277
644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임성락 2006.07.05 12285
643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고형기 2010.05.18 12286
642 기타 다가구 주택 주거전용면적 1 류석환 2018.09.11 12286
641 용도변경 pc방오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최창우 2006.09.27 12298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