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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6.23 17:47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조회 수 8515 추천 수 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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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주택의 형태가 다세대주택이라면 4개층까지 주택이 가능하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주차장 추가 신설여부는 건축물대장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무단용도변경면적 1제곱미터당 4~8만원정도가 부과 되며, 주택으로 계속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합법적으로 용도변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02-862-8531)로 보내주시거나 지번을 전화(02-853-2233)로 알려주시면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4층 짜리 다세대 주택이고요,1층 필로티 공간에 있는 근생입니다.
작년에 근생을 주택으로 꾸며 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위반사항 시정하여 사진 첨부해 제출 하라는데요.

1.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할까요? 근생까지 포합해서 총 9세대 입니다.주차면적은 10대까지 나옵니다.

2.주택으로 용도변경 않되면 원상 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텐데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근생 면적은 전용 10평 정도입니다).

원상복구 할려해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때문에 힘들어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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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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